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 4대 의무 (문단 편집) ==== 논란 ==== [include(틀:관련 문서, top1=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top2=독박병역)]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성은 병역을 수행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성별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한 2014년~2015년 즈음부터 굉장히 많이 제기된다. 이는 헌법에 있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병역의 의무'를 구체적 이행시키고자 제정한 법률인 [[병역법]], 예비군법이나 민방위기본법에서 오로지 '''남성에게만 의무로 지정'''해두었기 때문에 그렇다. 원칙적으로는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만으로 이뤄져 있지 않으며, 그 외의 방공 방첩,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구성원 남녀 모두의 의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민국가 구성원의 이러한 일련의 상호작용이 국방의 의무를 구성하게 된다. 국방의 의무 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이고 직접적이며,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병력형성의무([[병역의 의무]])는 징집대상자인 대한민국 남성이 부담하고 있는 건 절대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총력전]] 상황에 들어가거나 방첩활동을 직접 돕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군사작전에 협조하는 의무,[* 거창해 보이지만, 훈련을 위한 군부대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의무 등도 이에 포함된다.]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지금은 폐지된 [[교련]]이 이에 해당된다.]는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것 때문에, 가장 크고 가장 와닿는 병역의 의무를 전담하고 있는 대한민국 남성들 사이에서 '국방의 의무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라는 표현이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이러니 저러니 말은 맞다고 해도 강제로 군복 입고 욕 먹고 다치고 포복하며 총쏘고 모든 생활을 통제당하는 것은 남자들 뿐이니까.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의 일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병역의 의무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살아가면서 겪을 일이 극히 드문 데다가, 병역의 의무가 그 비중이 매우 압도적으로 큰 데다가 오로지 남자들만 이행하다 보니, 젠더갈등이 심해진 2015년 이후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문서 중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s-2.2|성차별 부분]]과 [[독박병역]] 문서 참고. 한편 여성은 병사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장교나 부사관만을 택할 수 있으며 병역법이 제정될 당시엔 여성을 약자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엄밀히 따지면 여성에게도 차별이라고 볼 수 있었으나, 이 당시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불이익보다 이익이 매우 큰 차별'''임을 부정할 수 없다. 병역법상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는 제 53조에 규정되어 있다. *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훈련소를 다녀온 신체검사 4급 남성 중 일부) * 전시근로역(신체검사 5급 남성 및 제62조, 63조에 해당하는 가사사정을 통한 군면제 남성) * 병역법 제55조 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훈련소를 다녀오지 않은 신체검사 4급 남성) 여성은 신체검사 6급 남성과 함께 전시근로소집 대상에서도 완전한 면제 대상이다. [[대성동(파주)|파주 대성동]] 주민인 경우 또한 면제 대상이다.[* 행정구역상 대한민국 영토지만, 대한민국이 아닌 유엔사령부가 관할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신고된 장애인도 면제 대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